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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