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