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목적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