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목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