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목적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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