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목적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