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53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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