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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