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