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목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물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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