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목적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