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4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상생협력분야 프랜차이즈 9개사,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5개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
선정기준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
지원목적
상생협력프랜차이즈의 조직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의 80%, 5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내용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조직화,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80% 지원(50백만 원 한도)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4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