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지원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A/S 콜센터 상담 및 A/S 수리 대행 지원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 수리, 교환 상담 및 수리 대행 지원||○ A/S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