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진출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기업 유통센터/02-6678-934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목적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및 판매 촉진

지원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홈쇼핑, 데이터홈쇼핑 등 방송판매 지원, 온오프라인 기획전, 자사몰 구축||ㅇ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및 판매 지원||ㅇ (마케팅역량지원) 유통판로 정보 제공,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신청 및 최신 정보 트렌드 안내

신청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중소기업 유통센터/02-6678-9340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