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목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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