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목적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