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예비창업자 (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지원목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문기술교육과정, 경영개선교육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전문 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