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1월~2월 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목적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