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신청기간
1월~2월 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목적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