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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