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목적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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