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기간
연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목적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기한
연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