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목적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기한

연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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