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신청기간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목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