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목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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