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현금

지원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목적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