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목적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