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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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목적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 금리 : 연 2.5%(고정)||||○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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