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공고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지원

지원내용

○ (판매대행)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8개사)하여,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全과정을 대행하여 1,500여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온라인수출기업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2,000여개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판매지원(교육 포함)||||○ (자사몰)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유망소비재 중심 기업 50여개사를 선발하여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브랜드K 관 구축) 권역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등 유망 한국상품의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K 관’ 개설 및 한류마케팅 연계||||○ (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 및 운영(7개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인플루언서 양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 등

신청기한

수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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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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