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