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전화문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042-331-057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업컨설팅 및 사업계획수립 등을 지원

지원내용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신청기한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042-331-057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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