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목적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