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2-5 ~2024-3-6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목적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기한

2024-2-5 ~2024-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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