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목적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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