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목적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