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창업진흥원/044-410-19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기업

지원목적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창업진흥원/044-410-199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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