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창업진흥원/044-410-19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기업
지원목적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창업진흥원/044-410-199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