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기간
3~4월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목적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기한
3~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