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목적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