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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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목적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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