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 4회(분기별)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지원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 IP-C&D 전략지원 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등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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