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청년 또는 2030 청년기업(10%p),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10%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지원목적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지원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소관기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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