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신청기간
매년 4월초 지자체에서 수요조사시 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지자체 에너지 담당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 가구
선정기준
○ 미공급지역 분야 :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ㆍ군 단위의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 소외지역 분야 :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존 공급지역내 소외지역의 구간별 경제성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
지원목적
도시가스 미공급가구에게 공급배관건설, 사용자시설설치비용 융자지원
지원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신청기한
매년 4월초 지자체에서 수요조사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