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정책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지원목적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에게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지원내용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