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외투자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목적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