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