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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