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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