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