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