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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