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