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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