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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