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