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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