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