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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