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지원목적
중소기업에게 혁신활동 및 스마트공장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