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지원목적

중소기업에게 혁신활동 및 스마트공장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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