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목적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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