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1833-769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의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1833-7690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