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목적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