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목적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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