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전화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소관기관

환경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