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목적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소관기관
환경부